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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복잡한 버스 안의 봉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부위를 비비거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버스에 설치된 봉을 잡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겹치게 3차례 정도 잡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부위를 왔다 갔다 하며 여러 차례 비볐다.

엉덩이를 약간 쑤시듯이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비볐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아이가 비빈 것은 아니다.

- 피해자가 계속 긴장하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봉 잡은 손을 놓는 것처럼 하며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몇 차례 눌렀다.

- 처음 손을 잡을 때도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추행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참고 있었다가 이후 무릎으로 엉덩이 밑 부위를 비빌 때부터는 ‘추행이 맞다’고 확신했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눌렀을 때 뒤돌아 봤는데 양복을 입고 있기에 ‘설마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며 망설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가슴 부위를 누르자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따졌고,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균형감각이 없어서..’라고 하자 ‘미친 새끼가 돌았나’라고 욕을 하였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 걸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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