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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을 만져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그때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이 사실은 없으며”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서는 I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위하여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

②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은 맞지만 가슴을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및 당심에서 술에 많이 취해 명확한 사실관계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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