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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4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이후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잠을 자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한 것인바,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2)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추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 피고인이 추행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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