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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들과 브루스를 추고 같이 어울려 놀았던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인정되고 이에 증인 K, L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H 진술 부분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옆에 와서 손으로 내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손이 목 뒤까지 올라오기에 손을 탁 쳤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피고인에게 ‘ 너 뭐야 ’라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24, 87 면),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내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와 목 뒷 부분을 만지고 손을 넣으려고 하여 손을 탁 쳤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진 것이 맞느냐

는 변호인의 질문에 “ 피고인이 목덜미 옷깃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에 닿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제 47 면, 제 57 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브래지어를 만진 경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당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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