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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6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춘천시 E 전 1,881㎡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2. 15.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1.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9. 1.경부터 대금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7,618,896원 및 그중 1,800원에 대하여는 연 13.9%, 2,3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0.5%, 3,308,161원에 대하여는 연 24%, 1,798,607원에 대하여는 연 18.1%의 각 비율에 의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9. 5.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 F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춘천시 E 전 1,881㎡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2. 15.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19.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64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2,0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앞으로 피고가 묘지관리 및 선친 묘지를 봉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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