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4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7. 3. 원고에게 ‘2019. 4. 2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 2019. 12. 25.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 766 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9.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2020. 4.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 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접수 제 47975호로 2020. 3. 6.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 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가 되고, 사해 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바(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