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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3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10.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685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3.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6.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3. 11.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합계 21,454,852원의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고양시, 고양세무서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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