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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가단5054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D사이에 2012.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126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D)는 원고에게 31,281,981원 및 그 중 13,487,368원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2011. 1. 31. D에게 송달되었으며,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D과 남매지간인데, D은 2012. 8. 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9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8. 9. 접수 제509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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