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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36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다.

원고는 2017.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0982호로 “B은 원고에게 29,561,199원 및 그 중 15,982,053원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3. 4. 17.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B,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를 상대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2922)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18. 확정되었다. 라.

B은 2019. 1.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2019. 1. 10. 피고 앞으로 새로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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