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차 전 3213)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이 2019. 1. 4. 이의 신청을 하여 진행된 소송절차 (2019 가단 30514)에서 위 법원은 “C 은 원고에게 35,220,822 원 및 그 중 34,400,067원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8. 12. 26.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채권’ 이라 한다). 나.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12. 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20. 5. 4. 접수 제 5912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20. 5. 18.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법원 2020. 5. 20. 접수 제 6674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3, 14,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창군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