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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175
계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계주 D은 2017. 1.경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를 계원으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총 구좌수가 16구좌이고,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주 D에게 지급하면 최초 곗날에는 계주 D이, 그 이후 곗날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계원이 각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계주 D은 2017. 1.분 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추첨에 의해 선정되어 2017. 2.분 계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2017. 4.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계는 사실상 파계되었고, 그 무렵 피고를 제외한 원고 등은 이 사건 계를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가 지급받은 계금 1,600만 원 중 원고 등이 납입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의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정의, E의 각 증언 및 당심의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이 작성한 계원명부의 이름 칸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F’의 기재가 있으나, 그 옆에 다른 대부분의 계원들과 달리 피고의 무인이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계주 D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계주 D으로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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