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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557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소외 C을 계주로 하여 총 15명이 2016년 1월부터 매월 2,000,000원씩 납입하면서 순번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속한 계원이었다.

원고는 2016. 1. 28.부터 2016. 4. 28.까지 C에게 합계 14,000,000원을 계금으로 납입하였고 피고는 2016. 2.경 2순위로서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C이 계금을 편취하여 이 사건 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계금 30,000,000원 중 원고가 납입한 계금 부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계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인 C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이후의 정산은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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