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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526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5.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08. 11.경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는 D의 계원으로서 총 171구좌에 달하는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가입한 계는 C이 구속될 무렵인 2008. 10. 하순경 모두 깨어졌다.

나. C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때에는 계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수령일자와 금액 등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 통장에 지급일자와 ‘낙’ 또는 ‘낙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위 통장에는 계원이 계불입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지체하거나 계의 안전을 위하여 계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주가 계원에게 탈퇴를 명할 수 있고, 탈퇴 시 계원은 계의 종료 후 납부한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C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받아 둔 계금 수령증에는 잔여 회차 계불입금을 차질 없이 매월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10. 하순경 파계될 당시 피고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이미 계금을 받은 계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10,784,95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계금을 받지 않은 계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5,536,740,000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C이 운영하는 계가 파계된 이후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9246호, 2008차99903호, 2008차104913호, 2008차105895호, 2009차3634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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