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38]
판시사항

[1] 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

[2]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가 파계된 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 내용, 계의 운영 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 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 사이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원과 계주 간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2] 계원들이 계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계 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없으며, 계주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9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2006. 8. 26.경 13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수 17구좌, 구좌당 월 불입금 1,925,000원(다만, 최초 불입금은 300만 원), 계금 3,000만 원(2007. 2. 26.부터 같은 해 5. 26.까지는 3,040만 원, 2007. 6. 26.부터는 낙찰된 금액에 의함)으로 된 ‘26일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소외 2는 3구좌, 소외 1, 3은 각 2구좌, 원·피고 및 소외 4, 5, 6, 7, 8, 9, 10, 11는 각 1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계원들은 계주인 소외 1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 소외 1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수령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2, 5가 2007. 3월경부터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나머지 계원들도 2007. 5월경부터 계불입금을 각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계는 파계되었다(다만, 피고를 비롯한 일부 계원들은 소외 8에게 2007. 5월분 및 6월분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 및 소외 6, 7, 8, 9는 2006. 8. 26.부터 2007. 4. 26.까지 9회에 걸쳐 계주인 소외 1에게 각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파계됨으로써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소외 6, 7, 8, 9는 이 사건 계의 파계로 인하여 피고가 13,525,000원(계금 3,000만 원 - 계불입금 16,475,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23. 원고에게 위 13,525,000원 중 그들의 지분 합계인 64%에 해당하는 8,656,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가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으로서, 계가 파계된 경우에는 상호저축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보아 계원 각자가 불입한 돈과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계원들 상호간에 주고받는 방법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면서, 계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 내용, 계의 운영 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 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는 계주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계원들이 가입하였고, 계 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없으며 계주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격은 계주인 소외 1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인 원고가 계금을 수령한 계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