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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2257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10.경 계금 720만 원, 계불입금 1회 300,000원인 뽑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의 1구좌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2015. 10. 6.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계불입금이 총 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계불입금으로 위에서 인정된 3,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원은 원고가 제1심 선정자인 C의 계불입금을 입금받아 계주인 피고에게 대신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일뿐 원고의 계불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계불입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 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 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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