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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2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5.경 계불입금을 월 50만 원씩 10회, 계금을 500만 원, 구좌 수를 10개로 정하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계의 3, 5번 구좌 계불입금 총 400만 원(= 50만 원 × 2구좌 × 4회차)을 납입하고, 3번 구좌의 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계는 5회차에 이르러 파계되어 운영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파계에 따른 정산금으로 받아간 계금 500만 원과 납부한 계불입금 400만 원의 차액 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D이 운영하는 계에 피고의 계불입금을 대리 납입하여 사실상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대여금 또는 계불입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인이 계주인 점,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점을 인정하면서 계금과 계불입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정산금의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① 피고가 아닌 피고의 시동생 C이 이 사건 계의 계원이며,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 대리하여 계불입금 및 계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것은 계주인 원고가 계원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계는 원고의 귀책으로 파계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 및 정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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