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산시 B에서 티브로드 수원방송에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오산시 B 2F"라고 기재하고 C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티브로드 수원방송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