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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구매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Y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X’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구매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Y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G 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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