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1.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딸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위임사유 란에 ‘직장’, 위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F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F, H, I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또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고양지원 2013가합50152 청구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