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5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7. 15: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5-7 월곡제1동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방문발급 대상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를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B”을 기재 후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월곡제1동사무소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