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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1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14: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분식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16: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언니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포항시 남구 J B 201’, 진술 란에 “2014. 11. 28.경 서로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한 다음, 진술서 하단에 ‘11/28. 16:10경 H’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 3. 16:15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형사6팀 사무실에서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여 H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피고인의 진술서(H 명의)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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