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5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1. 7. 10.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정신장애로 취소되자 친형인 C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5:50경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E@13-1202”, 전화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