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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9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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