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9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