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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1 2019가단124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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