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51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