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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51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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