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9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5,439원과 이 중 15,345,012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5,439원과 이 중 15,345,012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