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358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30.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30.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