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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358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30.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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