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28.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