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27. 18:00경부터
1. 28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5차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9,000원,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등 합계 709,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 19:30경부터 2012. 1. 31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동부샌트레빌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R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의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T 레조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 통장 1개와 현금 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