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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2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4:0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D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충전식 그라인더, 시가 4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4:58경 김포시 E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액수 불명의 현금 공소장에는 ‘현금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금 액수를 특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장면, CCTV 비교사진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운전석 위 보관함에 있던 선글라스는 전날도 운전하면서 착용하였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박스에 있던 현금은 피해자가 배달을 하면서(피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항상 확인하는데, 10만 원 정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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