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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17 2012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0. 10. 24. 18: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101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조석 서랍에서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F)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0:0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55,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종업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21:52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99,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4. 22:4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51,8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4. 23:01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7. 18:00경부터 2012. 1. 28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5차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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