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2:1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류를 운반하면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E은행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5: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87]
1.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9:49경 김해시 가락로 8-17에 있는 부원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K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7: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담배재떨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63] 피고인은 2018. 9. 3. 10:25경 김해시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Q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