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6』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30.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46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페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63』 피고인은 2018. 4. 11. 13:20 경 김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H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는 상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57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1. 23:15 경 김천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K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가 5,000원 상당의 껌 한 통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07:40 경 김천시 L 건물 1 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M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01:51 경 김천시 N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P 렉스 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6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5. 22:20 경 김천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은 T 포터Ⅱ 화물 차의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