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5. 04:30 경 군산시 대학로 243에 있는 보람 더 하임 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손으로 열어 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D이 우유 배달을 하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유 1ℓ 1개, 500㎖ 1개 등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11. 03:27 경 군산시 수송로 49에 있는 금호 타운 1차 105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손으로 열어 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F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G 레커차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 인은 위 레커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450』 피고인은 2017. 10. 20. 22:40 경 군산시 수송로 8 차병원 신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 하여 둔 I 그 랜 져 승용차의 출입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그 랜 져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10매, 일천 원권 5매 등 도합 50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51』 피고인은 2017. 9. 8. 00:02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아우 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