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200,000원 및 그중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8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283㎡, E 임야 81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및 F 임야 3,268㎡(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
) 일원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 사람들이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991.8/9,918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G(991.8/9,918 지분), H(991.8/9,918 지분), I(991.8/9,918 지분), J(991.8/9,918 지분), K(661.2/9,918 지분), L(991.8/9,918 지분), M(495.9/9,918 지분), N(495.9/9,918 지분), O(165.3/9,918 지분), P(165.3/9,918 지분), Q(991.8/9,918 지분), R(991.8/9,918 지분)과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인접 토지는 S, T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8.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991.8/9,918 지분을 대금 864,448,48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금(86,400,000원)은 매매계약 체결일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778,048,480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마지막 소유자와의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접 토지 공유자 전원과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한다(제5항).’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86,400,000원, 2019. 1. 17. 1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