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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2502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화성시 D 임야 5,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R의 누나이자, S(이하 ‘S’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3)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F는 2007. 8. 17.부터 T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이후 위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화성시 H 및 화성시 I에서 공사(이하 각 ‘H 공사’, ‘I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한편 F는 2012. 10. 1.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G’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체인 ‘S’가 아니다. 이하 단순히 ‘S’라고 하는 것은 ‘S’를 말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J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K 임야 12,246㎡, L 임야 4,649㎡, M 임야 6,241㎡ 중 4,892㎡(이하 통틀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그 개발을 하려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진입도로로 필요하였다.

이에 J은 2011. 1.경 F를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5)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2011. 12. 5. J으로부터 인접 토지에 관한 매수권 및 개발행위권을 4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B은 인접 토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F와 접촉하게 되었다. 나. S에 대한 레미콘 및 판넬의 공급 및 원고 회사의 대금 지급 1) 세진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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