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D, F, N, P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B은 경기 양평군 AB 대 660㎡를, 원고 A는 AC 대 1,06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아래 표 1, 2의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지분 순번 공유자 지분 1 C 660분의 76 2 D 660분의 20 3 E 660분의 10 4 F 660분의 20 5 G 660분의 7 6 H 660분의 7 7 원고 A 660분의 30 8 I 660분의 60 9 J 660분의 82 10 K 660분의 18 11 L 660분의 7 12 N 660분의 80 13 O 660분의 10 14 P 660분의 24 15 Q 660분의 20 16 S 660분의 38 17 T 660분의 48 18 U 660분의 36 19 V 660분의 36 20 주식회사 W 660분의 7 21 주식회사 X 660분의 24 <표 1> 경기 양평군 Z 임야 330㎡ 순번 공유자 지분 순번 공유자 지분 1 C 1836분의 206 2 D 1836분의 10 3 E 1836분의 5 4 F 1836분의 10 5 G 1836분의 10 6 H 1836분의 10 7 원고 A 1836분의 270 8 I 1836분의 46 9 원고 B 1836분의 270 10 J 1836분의 52 11 K 1836분의 4 12 L 1836분의 10 13 M 1836분의 408 14 N 1836분의 82 15 O 1836분의 5 16 P 1836분의 6 17 R 1836분의 168 18 S 1836분의 186 19 T 1836분의 48 20 U 1836분의 5 21 V 1836분의 5 22 주식회사 W 1836분의 10 23 주식회사 X 1836분의 10 <표 2> 경기 양평군 AA 임야 918㎡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유일한 공공하수도는 AD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고, 경기 양평군 AE(Z 임야와 접하여 있다)까지 위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AD 국도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가 위 AE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5. 6. 26.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 건축면적 263.16㎡의 단독주택과 지상 1층 건축면적 332.57㎡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