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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63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C 임야 4,550㎡ 중 4,550분의 4,280 지분, D 임야 393㎡, E 임야 458㎡, F 잡종지 575㎡, G 잡종지 8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H 전 4,965㎡, I 전 1,343㎡, C 임야 4,550㎡ 중 4,550분의 270 지분(이하 ‘관련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에 속하는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은 당초 J의 소유였는데, 1997년경 J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그러나 관련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지 않아 매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K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4. 5. 3. K와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2005. 6.경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J이 여전히 소유자인 관련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4. 5. 3. J, K 및 원고들 사이에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약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기존 매수인인 K의 지위를 승계하여 J으로부터 관련 토지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J이 K에게 반환할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직접 K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관련 토지의 소재지인 화성시 L리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17. 5.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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