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23,51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2015. 5. 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현재는 사내이사이다
). 2) 피고 D는 화성시 E 임야 5,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의 누나이자, H(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C는 2007. 8. 17.부터 I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이후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화성시 J 및 화성시 K에서 공사(이하 각 ‘J 공사’, ‘K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2. 10. 1.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H’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체인 ‘H’가 아니다. 이하 단순히 ‘H’라고 하는 것은 ‘H’를 말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L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M 임야 12,246㎡, N 임야 4,649㎡, O 임야 6,241㎡ 중 4,892㎡(이하 통틀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그 개발을 하려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진입도로로 필요하였다.
이에 L은 2011. 1.경 피고 C를 통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5)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는 2011. 12. 5. L으로부터 인접 토지에 관한 매수권 및 개발행위권을 4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B은 인접 토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 C와 접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