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231,08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나머지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E리 일대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중 각 토지를 분양받았다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점을 감안하여 매매목적물 토지의 각 면적은 증감이 예정되어 있었고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 각 매매목적물의 면적은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등기경료가 이루어질 당시의 면적이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은 2012. 2. 28. 피고로부터 양평군 F 임야 595㎡를, 원고 B은 2012. 7. 21. 피고로부터 G 임야 466㎡ 및 H 답 61㎡를, 원고 C은 2012. 6. 27. 피고 및 I으로부터 J 답 359㎡ 중 359분의 334 지분, K 임야 61㎡ 및 L 임야 93㎡를, 원고 D는 2012. 1. 29. 피고 및 I으로부터 M 임야 473㎡ 및 J 답 359㎡ 중 359분의 25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토지 및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각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3조 이행약정 등 ③ 분양대금에는 기반공사 비용 및 기타 분양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4조 특약(기타사항) ① 단지 내 기반시설은 전기, 단지 내 도로포장, 석축(보강토) 및 오, 우수관로 필지별 연결 공급까지로 한다. 라.
피고는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와 또 다른 수분양자인 N의 토지에 연속하여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옹벽은 공부상 대지경계가 아닌 경계 안으로 약간 들어가 설치되었다.
마. 한편 N은 2013년 4월경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경기 양평군 O 토지 위에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관할관청인 양평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