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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계좌로 수익금을 입금 받고 출금한 뒤에 수익 금의 10%를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기재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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