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개월 간 대여해 주면, 1개월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한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