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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5 2018고단2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1장 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8.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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