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판매 사업을 하는데 세금 절세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9. 1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빌딩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7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접 금 매체로 입금된 피해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액의 반환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