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9:0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에 근무하는 C 입니다.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1개 접수 시 3일 사용 300만 원 접수 비를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9. 오전 경 시흥시 옥구 천서로 337( 정왕동) 시화병원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2. 2017. 9. 21.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한도가 높은 다른 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1. 오전 경 시흥시 옥구 천서로 337( 정왕동) 시화병원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