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1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경 대구 달성군 B, 5동 907호에서 일명 C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 후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2. 경 대구 달성군 D 내 E에서 본인 명의 신협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C가 알려준 곳으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협 회신자료, 입출금 내역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