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미래2저축은행’,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2.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서 공사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점과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이라 한다
)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설령 와이케이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시공하면서 피고를 고용한 것에 불과하지 피고가 이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노임채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와이케이건설은 건설면허를 대여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주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 10.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과 같은 권리의 부존재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