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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08 2014나21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억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사천시 S 대 781㎡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27. 원고를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7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채권자인 극동메이저 주식회사는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1. 1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중복경매절차를 합쳐서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년 1월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의 3, 4, 5층 일부'라 한다

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피고 B는 2013년 1월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 1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6,800만 원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 104호'라 한다

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2,45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102호 및 104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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