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 D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8. 4. E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과 B의 지시로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점유보조자로서 건물인도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시행사인 ㈜피닉스산업 내지 시공사 ㈜동화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피고 D은 ㈜피닉스산업과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9,450만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반석토건, ㈜완천개발, F가 이 사건 건물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C이 유치권자인 피고 B, ㈜반석토건, ㈜완천개발, F 등의 하도급업체들을 대신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가 H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집합건물 중 504호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4682 , 피고 B이 피고보조참가를 하였다.

H가 피고 B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