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A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에게 20억 8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하여 2012. 4. 27. 채권최고액 2,7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의 채권자인 극동메이저 주식회사는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피고 B는 2013. 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6,800만 원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104호‘라 한다)에 관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2,45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102호 및 104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피고 C는 2013. 2. 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03호‘라 한다)를 임차하고 전기, 소방, 방염, 설비도어, 방화문, 환풍기 등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129,940,000원 상당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면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203호를 점유하고...